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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향성압입, 신설도로 굴착제한 예외기준 명확화 - [도로법 시행령 개정]

 지향성압입, 신설도로 굴착제한 예외기준 명확화 - [도로법 시행령 개정]

안녕하세요, 지향성압입 전문업체 성원엔지니어링 입니다 ! 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발표되면서, 앞으로는 지향성압입으로 시공되는 현장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개정안을 참고해주세요 ! 국토교통부공고제 2022-988호 [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점용료 감면기준 등 도로법 개정(공포 ' 22.06.10., 시행 '22.12.11.)에 따라 하위법령을 정비하고, 신설도로 노면의 굴착제한 예외기준 명확화(완화) 및 점욜료 부과, 징수 유예 근거 마련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신설도로 노면의 굴착제한 예외기준 명확화(완화) (안 제56조 제6항) 신설 · 확장 · 개량한 도로의 굴착제한(차도 3년, 보도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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