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형법/검찰 형법] 횡령, 배임에 관한 죄 (형법 제355조)

 [형법/검찰 형법] 횡령, 배임에 관한 죄 (형법 제355조)

형법 제355조 [횡령,배임] - 진정 신분범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횡령) ②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 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배임) 제356조 [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제357조 [배임수증재] 제359조 [미수범] 제360 [점유이탈물횡령] 제361 [친족간의 범행, 동력] 문제 3. 사기죄에 관한 다음 기술 중 판례의 입장과 어긋나는 것은?

① 비의료인이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하여 개설한 의료기관이 마치 의료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개설된 요양기관인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비용을 지급받을 경우, 사기죄가 성립한다. ② 비의료인이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하여 개설한 의...

# 검찰형법 # 배임죄 # 업무상배임 # 업무상횡령 # 형법 # 형법제355조 # 횡령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