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헤미안랩소디 #퀸 #저작권 #공연권 #공연사용료 #프레디머큐리 음악이 삽입된 영화장면을 상영하는 것은 공연으로 보아야 할까요? 만약 공연으로 봐야 한다며 공연사용료는 누가 지불해야 할까요?
영화제작시에 음악 사용의 허락을 받은 경우 별도로 공연사용료를 지급해야 할까요? 영화 보헤미안 랩소디 포스터 지난 2018년 영국 록밴드그룹 퀸(QUEEN)과 메인보컬 프레디 머큐리의 일생을 그린 영화 '보헤미안 랩소디'를 둘러싸고 벌어졌던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쟁점으로 떠올랐던 사안들입니다.
재판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보헤미안 랩소디'를 상영한 국내 영화관사업자인 C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국내에서만 900만 명이 넘는 관객을 모았을 만큼 역대급 잭팟을 터뜨렸던 영화 '보헤미안 랩소디'.
극중 마지막 20분을 열광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던 1985년 7월 13일 'LIVE AID' 공연. 그날 런던 웸블리스타디움을 가득 메웠던 열성팬들의 함성만큼이나 우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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