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2024년 상반기에 <제1회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시험을 실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반려동물행동지도사란 무엇인가?
현재 정부에서 밝힌 바로는 "반려동물행동지도사는 반려동물에 대한 행동분석 및 평가, 훈련, 소유자등에 대한 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가로서, 농림축산식품부가 시행하는 시험에 합격하여 국가자격을 취득한 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직은 관련 업종에서 종사할 때 필수로 지정하지는 않겠다고 합니다.
다만, 이는 제도 도입 초기이므로 현실적으로 그 자격을 가진 사람이 많이 않으므로 이를 필수로 지정할 경우 기존의 영업이 중단되는 등의 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데 따른 일종의 과도기적 조치로 보입니다. 왜냐면 이 자격의 경우 유사한 다른 민간 자격증과 달리 "국가 자격증"이므로, 언제든지 필수화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애견호텔이나 애견유치원은 모두 법적으로는 동물위탁관리업인데 현재는 관련 법령에서 "20마리 당 1명의 관리인력"을 확보하라는 규정만 두고 있어,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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