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부가가치세)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통해 얻어지는 이윤에 대한 과세이다. 전체 매출세액(총매출)에서 매입세액(자료)을 뺀 금액을 부가세로 납부해야 한다.
일반음식점의 경우 1년에 2번 부가세를 신고 및 납부를 하며 기간동안 부가세 예정고지를 미리 받아 차액을 최종 납부하게 된다. 대부분의 업장의 경우 세무사 사무실에 의뢰를 해 둔 상태라 사업주가 신경쓸 일은 매입자료를 열심히 모으는 일 밖에 없을 것이다.
최초 영업시 간이사업자였을 경우는 단순했기 때문에 직접 홈택스를 통해 신고 및 납부를 했는데 매출의 범위가 커지면서 외부조정 대상자가 되면서 전문가에게 맡기기 시작했다. 매출의 규모가 크지 않으면 셀프로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평소에 사업자용 카드를 사용하게 된다면 신고할 때 특별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간편하다. 부가세 신고 후 납부방법은 보통 가상계좌를 통한 계좌이체다.
하지만, 신용카드 납부 방법이 있으니 알아보도록 한다. #부가세신용카드납부 #부가가치세신용카드납부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