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되는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핵심 요약 2025년 6월 27일, 금융위원회가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통해 발표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대출 규제 강화 방안이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금리 인하 기대감과 토지거래허가제 해제에 따른 주택 거래량 증가로 수도권 중심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가파르게 늘면서, 부동산 시장 과열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대책은 단순한 수요 억제 차원을 넘어, 실수요 중심의 대출만 허용하고 투기성 수요는 철저히 차단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다주택자 주담대 전면 금지 (LTV 0%) 수도권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는 주택 추가 구입 목적의 주담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실거주 목적 외 대출을 원천 봉쇄한 조치로, '처분 조건부 1주택자'의 경우 6개월 이내 기존 주택을 매도해야 합니다. 주담대 한도 최대 6억 원 제한 수도권에서 주택 구입 목적의 주담대는 최대 6억 원까지만 가능합니다.
고가 주택...
원문 링크 : 수도권 부동산 대출, 이렇게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