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전세 대출 이제는 '소득'과 '부채'도 본다 안녕하세요. 최근 전세 사기와 가계대출 리스크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주택금융 관련 제도들도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중 전세 세입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제도에 중요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오는 6월 19일부터 전세 대출 보증 심사에 ‘임차인의 상환능력’을 반영하는 제도를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제도가 무엇인지,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그리고 세입자 입장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정리해보겠습니다. 어떤 제도인가요?
HUG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은 전세 계약 시, 세입자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보증기관인 HUG가 은행에 대해 보증을 서줌으로써 세입자가 비교적 낮은 금리로 안전하게 전세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세입자의 소득이나 부채 상황과 무관하게 전세금의 80% 이내에서 수도권은 최대 4억 원, 지방은 최대 3억 2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