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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공매~13(상가임대차보호법3)

 경.공매~13(상가임대차보호법3)

경.공매~13(상가임대차보호법3) 4.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2015.5.13.신설) 1) 권리금의 정의 권리금이란 임대차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말한다. 2) 권리금 계약 권리금 계약이란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3) 임차인의 권리금회수 방해 행위 금지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① 신규임차인에게 권리금 요구 또는 수수행위 ② 신규임차인에게 권리금 지급을 못하게 하는 행위 ③ 주변시세에 비해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 요구 행위 ④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차계약체결을 거절하는 행위 금지행위 위반으로 임차인이 손해발생 시 임대인은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이 경우 손해배상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