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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개정 강화(5.18)

 농지법 개정 강화(5.18)

농지법 개정 강화(5.18) 5월 18일부터 농지 취득자격 심사가 대폭 강화됨.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농지 취득자격 심사체계화 및 사후관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농지법」 및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이 5월 18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자체가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의 농업경영 의지, 실현 가능성 등을 꼼꼼히 심사할 수 있도록 농업경영계획 서식을 대폭 개편하고, 주말·체험영농계획 서식도 신설하였다. * 영농 착수·수확시기 및 작업일정, 농지취득자금 조달 계획 등 추가(붙임 1, 2 참조) 둘째,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체험영농계획서 작성 시 직업·영농경력·영농거리를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했고, 이와 함께 제출해야 하는 증명서류도 구체화하였다.

농업인(농업인확인서, 농업경영체 등록하지 않은 농업인인 경우에만 해당), 영농조합법인 (정관), 농업회사법인(정관, 임원명부,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1/3이상이 농업인임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