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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여주시 점동면 장안리 토지 매매

 경기도 여주시 점동면 장안리 토지 매매

경기도 여주시 점동면 장안리 토지 매매 <위성사진>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현 용도지역안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1]〈일부개정 2014.10.30.〉〈일부개정 2016.10.31.〉

〈일부개정 2017. 9.27.〉〈일부개정 2021.4.13.〉

보전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을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아목, 자목, 너목 및 더목은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