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공매~네번째(점유권,지상권 일부) 2. 점유권 (1) 점유권과 본권 어떤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것을 점유라 하고, 점유라는 사실에 기해 그 점유가 적법하거나 부적법하거나를 묻지 않고 점유자에게 인정되는 권리는 점유권이라 한다.
따라서 점유권은 등기할 필요가 없고, 등기할 방법도 없으며, 사실상의 지배를 상실한 때에는 그 권리를 상실한다. 이와 달리 본권(本權)은 법률상 점유하는 것을 정당하게 하는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서, 점유권 그 자체와는 별개의 권리이다. (2) 간접점유 지상권, 전세권, 질권, 사용대차, 임대차, 임치 기타의 관계로 타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 하게 한 자는 간접으로 점유권이 있다.
따라서 직접점유자가 제3자에게 그 점유를 침탈당하거나 방해당하고 있는 경우에는 간접 점유자는 제3자에게 점유보호청구권을 갖게 된다. 또한 점유지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민법 제200조) (3) 점유보조자 가사상, 영업상 기타 유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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