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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지역 단독주택 허용 등 추진

 농림지역 단독주택 허용 등 추진

보도시점 : 6.24(화) 국무회의 종료 시 별도공지(6. 24.(화) 석간) / 배포 : 2025. 6. 23.

(월) 농림지역 단독주택 허용 등 지역 살리기 본격 추진한다. - 「국토계획법」 시행령, 24일 국무회의 의결, 개정안 공포 즉시 시행 - 농공단지 건폐율 완화(70%→80%), ‘보호취락지구’ 신설하여 지역경제 뒷받침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이 6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라고 밝혔다.(6월25일자 의결됨) 개정안은 인구 감소로 침체된 농어촌 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농림지역에서 일반인의 단독주택 허용) 농림지역에서 농어업인이 아닌 일반 국민도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한다. ㅇ 그간 농지법에 따라 농업보호구역 등 일부 지역에서 일반 국민의 주택 건축이 허용되어 왔으나, 이번 「국토계획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