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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숙박시설, 9월말까지 용도변경 신청하세요

 생활숙박시설, 9월말까지 용도변경 신청하세요

보도시점 : 2025. 8. 8.(금) 06:00 이후(8.8.

(금) 석간) / 배포 : 2025. 8. 7.(목) 생활숙박시설, 9월말까지 용도변경 신청하세요 - 「생숙 복도폭 완화 가이드라인」 8일 지자체 배포 - 「생숙 합법사용 지원방안」 제도개선 완료···시한내 용도변경·숙박업 신고 당부 《보도자료 참고》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와 소방청(청장 허석곤)은 생활숙박시설(이하 “생숙”)의 신속한 합법사용 지원을 위한 「생숙 복도폭 완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8월 8일 배포한다.

ㅇ 이번 가이드라인은 국토부가 지난해 10월 16일 발표한 「생숙 합법사용 지원방안*」의 후속 조치로서, * (주요내용) ①신규 생숙 개별분양 제한 ②숙박업 신고 독려, ③용도변경 지원(복도폭 기준, 오피스텔 건축기준 등 개정) 통해 ’25.9월말까지 숙박업·용도변경 신청 시 이행강제금 ‘27년말까지 부과 유예 ㅇ 그간 국토부는 지원방안에 따라 복도폭이 좁아 용도변경이 어려웠던 생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