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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제56조(의료광고의 금지 등) 제1항 위반 신고당하다

 의료법 제56조(의료광고의 금지 등) 제1항 위반 신고당하다

간만에 메일을 보니 이런메일이 와있음 네이버신고센터... 게시물 조치 안내드립니다.

사실 몇일전에 내 아이디랑 블로그를 똑같이 쓰는 블로그가 있어서 신고했는데 그거에 대한 피드백인줄 알았음 근데... 내가 관악구보건소 측으로 부터 불법 게시물 삭제요청을 받은 듯ㅋㅋ 훔~ 블로그 보니 딸래미 충치때문에 치과 갔던거 2020년에 적었던 글이였음 의료법 제56조 제1항이 뭐길래??

찾아보니 제56조(의료광고의 금지 등) ①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인(이하 “의료인등”이라 한다)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의료인등이 신문ㆍ잡지ㆍ음성ㆍ음향ㆍ영상ㆍ인터넷ㆍ인쇄물ㆍ간판,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의료행위, 의료기관 및 의료인등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의료광고”라 한다)를 하지 못한다.

즉 의료인 외 사람은 광고를 할 수 없다는 내용임... 난 광고 목적은 아니였는데...

상대방이 보기에는 광고인가?? 6년간 누적조회수 30짜리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