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 매달 나가는 월세가 참 아깝게 느껴지기 마련인데요. 하지만 요건만 잘 갖춘다면 낸 돈의 상당 부분을 세금에서 돌려받을 수 있으니 절대 놓치지 마세요!
저도 예전에 처음 독립했을 때 월세액 세액공제 혜택을 몰라서 신청하지 못했던 적이 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정말 큰 돈이었더라고요! 그때의 아쉬움을 담아 여러분은 꼭 혜택을 챙기실 수 있도록 꼼꼼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1.
월세액 세액공제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부분은 본인이 공제 대상자인지 확인하는 것이에요.
월세액 세액공제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기본 대상입니다. 만약 세대주가 월세액 세액공제나 주택마련저축공제 등을 받지 않는다면 세대의 구성원도 공제가 가능해요.
여기서 말하는 세대에는 배우자나 함께 사는 직계존비속 그리고 형제자매가 모두 포함된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소득 요건도 중요한데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8,000만원 이하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