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2025년 연말정산을 대비하여 의료비 세액공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여러분의 소중한 지출이 세금 혜택으로 이어지도록 함께 알아봐요!
1. 의료비 세액공제, 누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의료비를 지급한 경우 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여기서 기본공제대상자는 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않아요.
(연소득이 100만원이 넘어도 가능!) 공제율은 기본적으로 15%이지만, 특정 의료비에 대해서는 더 높은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20% - 난임시술비: 30%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금액 계산 방식]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금액은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부터 인정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즉, 총급여액의 3%까지는 본인 부담이라는 의미예요. - 근로자 본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5세 이상인 자, 6세 이하자, 장애인을 위해 지급한 의료비는 물론, 미숙아·선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