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라면 누구나 피할 수 없는 연말정산의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2025년 연말정산을 미리 준비하는 현명한 자세야말로 연초에 '세금 폭탄' 대신 '세금 환급'이라는 기쁨을 맛볼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특히 노후를 위해 연금계좌를 활용하시는 분들은 주목해 주세요. 1.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와 공제율 가. 공제 대상 납입 한도 및 공제율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계좌(연금저축계좌, 퇴직연금계좌 등)에 납입한 금액 중 일부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율은 종합소득금액에 따라 달라지며, 총급여액이 낮을수록 더 높은 공제율을 적용받습니다. - 총급여액 5천5백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4천5백만원 이하): 납입액의 15% 공제 - 총급여액 5천5백만원 초과 (종합소득금액 4천5백만원 초과): 납입액의 12% 공제 연금저축계좌는 연 600만원을 한도로 하며, 연금저축계좌 납입액과 퇴직연금계좌(확정기여형퇴직연금, 개인형퇴직연금(IRP), 중소기업퇴직연금 등) 납입액을 합한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