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인도네시아에서 한국 입국시 격리면제

 인도네시아에서 한국 입국시 격리면제

인도네시아에서 한국 입국시 격리면제 2차 접종후 14일 / 180일 미만인 자, 또는 3차 접종 완료자는 격리해제 3월21일 부터는 국내에서 백신접종 완료한 사람 해외에서 입국시 격리면제 4월1일 부터는 국외에서 백신접종 완료한 사람도 해외에서 입국시 격리면제 질병청에서 인정해주는 백신은 아래와 같습니다. (화이자,모더나,아스트라제네카,얀센,노바백스,시노팜(베이징),시노백,코비쉴드,코백신,코보백스) ※파키스탄,우즈베키스탄,우크라이나,미얀마 4개국은 격리면제 제외국가 백신 미접종자 또는 1차 백신접종자는 장기체류 외국인 - 자가격리 7일 단기체류 외국인 - 임시생활시설 7일 격리 PCR 검사의 경우 입국전 현행과 동일 PCR검사..........

인도네시아에서 한국 입국시 격리면제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