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발리여행 혼전 성관계법 여행객 해당 사항 없음 안녕하세요 인도네시아 전문여행사 사삭투어입니다. 인도네시아 혼전 성관계법과 관련해서 여러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새로운 인도네시아 형법초안이 12월6일 인도네시아 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RUU KUHP (Rancangan Undang Undang kitab undang-undang hukum pidana) 여러가지 주목할만한 법들이 있는데요. 411조 간통/간음 412조 혼전동거 이 두조항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411조 / 간통 1.모든 사람은 부부관계가 아닌데 성관계를 하는것은 간통/간음 이므로 최대 1년의 징역형 또는 최대 10.000.000 루피아의 벌금형에 처한다. 2.1항과 같은 상황에 대해서 아래의항의 해당자만 고발 가능하다. a.남편 또는 부인 b.부모 또는 자식 3.2항은 25조,26조,30조에는 해당사항없다. 4.고소/고발은 공판전이라면 철회할수있다. 412조 / 동거 2.모든 사람은 부부관계가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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