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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카르타 . 개.고양이등 식용거래 도축 금지

 자카르타 . 개.고양이등 식용거래 도축 금지

안녕하세요 사삭투어입니다. 인도네시아 DKI 자카르타 주지사 프라모노 아눙(Pramono Anung)은 2025년 제36호 주지사 규정(Pergub No.36 Tahun 2025)을 공식 발행했습니다.

이 규정은 여러 종류의 광견병 전염 동물(HPR)의 판매 및 도살을 식용 목적에서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Pergub에는 식용을 위한 판매·도살·소비가 금지된 HPR의 종류가 자세히 명시돼 있으며, 제4조(a)항에는 여섯 가지 동물이 금지 대상으로 포함된다.

자카르타에서 판매·도살 금지된 동물 목록 개 고양이 원숭이(영장류) 박쥐 사향고양이(루왁/뮤상) 그 밖에 라비스를 전염시킬 가능성이 있는 유사 동물 주요 금지 조항 1) Pasal 27A — HPR의 식용 거래 금지 제27A조는 다음을 금지한다: HPR을 식품으로 사용하기 위한 판매 행위 살아 있는 동물, 도살된 고기, 가공품 등 모든 형태 포함 즉, 생고기, 익힌 고기, 가공식품 등 식품 목적이라면 어떤 형태든 거래가 전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