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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사유 '부정한 행위'란 무엇인가?(이혼, 불륜, 간통, 부적절한 관계, 손해배상, 위자료 액수, 입증, 증거, 소멸)

 이혼사유 '부정한 행위'란 무엇인가?(이혼, 불륜, 간통, 부적절한 관계, 손해배상, 위자료 액수, 입증, 증거, 소멸)

지난 시간까지는 부부가 합의에 따라 이혼하는 협의이혼과 그 절차를 살펴보았는데요. 이번 시간부터는 재판상 이혼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민법은 부부 중 한 명이 이혼을 원한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원하지 않으면 이혼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에게 큰 잘못이 없다면 이혼을 강요할 수 없는 것이죠.

하지만, 상대방이 잘못을 저질렀고 그 때문에 혼인 관계의 신뢰가 깨졌다면, 비록 상대방이 이혼을 거절한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하여는 책임을 물을 수 있고, 재판이 진행되면 법원은 이혼판결을 선고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재판상 이혼에서 인정되는 "혼인 관계에서의 신뢰를 깨뜨리는 잘못들"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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