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시간까지는 부부가 합의에 따라 이혼하는 협의이혼과 그 절차를 살펴보았는데요. 이번 시간부터는 재판상 이혼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민법은 부부 중 한 명이 이혼을 원한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원하지 않으면 이혼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에게 큰 잘못이 없다면 이혼을 강요할 수 없는 것이죠.
하지만, 상대방이 잘못을 저질렀고 그 때문에 혼인 관계의 신뢰가 깨졌다면, 비록 상대방이 이혼을 거절한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하여는 책임을 물을 수 있고, 재판이 진행되면 법원은 이혼판결을 선고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재판상 이혼에서 인정되는 "혼인 관계에서의 신뢰를 깨뜨리는 잘못들"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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