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하다가 실패하거나, 보증을 잘못 서 빚더미에 앉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과중한 채무를 안고 있는 사람은 재기할 수 없어 자포자기 하거나, 더는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을 그대로 두는 것보다는, 다시 경제활동을 하고, 채무 전액을 변제하지 못하더라도, 일정 기간 그 일부라도 변제하게끔 유도하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 워크아웃(채무조정), 프리 워크아웃(이자율 조정), 신속채무조정(연체 전 채무조정) 제도는, 금융기관 등과 연계된 일종의 사적 채무조정 제도로, 그 범위가 제한적(협약이 체결된 금융기관 등 채무만 대상)인 반면에, 개인회생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약칭: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공적 채무조정 제도로, 모든 채무에 대한 종국적 채무면책을 목적으로 합니다.
채무자회생법에서는 일반 회생절차, 파산절차를 두고 있고, 특별히 개인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이런 개인회생절차는 일반 회생절차에 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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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시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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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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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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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회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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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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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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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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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채무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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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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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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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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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신청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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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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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