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등)의 사용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이로 인한 학생들의 교통사고 발생률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학교와 관련 기관에서는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주의사항을 안내하고 있으며, 가정에서도 이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zerotake, 출처 Unsplash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정의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PM)는 도로교통법 제2조 19의2에 의해 정의되며, 이는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km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으며, 차체 중량이 30kg 미만인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이동장치는 행정안전부령에 의해 정해진 규격을 충족해야 하며, 다양한 종류로 구분됩니다.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종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의2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동 킥보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로, 도심에서 자주 사용됩니다. 전동 이륜평행차(...
#
개인형이동장치
#
전동킥보드규정
#
전동킥보드범칙금
#
전동킥보드법규
#
전동킥보드안전
#
전동킥보드운전
#
전동킥보드탑승금지
#
학교안전교육
#
학부모안내
#
학생교통사고
#
학생교통안전
#
학생안전
#
학생안전수칙
#
학생안전지침
#
자전거도로통행
#
자전거도로이용
#
개인형이동장치주의사항
#
교통법규준수
#
교통사고방지
#
교통사고예방
#
교통안전의식
#
도로안전
#
무면허운전금지
#
안전교육
#
안전모필수
#
어린이교통사고
#
어린이교통안전
#
어린이보호자책임
#
자녀교통안전
#
헬멧착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