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민사합의5부(부장판사 박광우)는 ‘하나님의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구 안상홍증인회)’가 “허위사실로 명예를 훼손하고 있는 집회와 시위를 중지시켜 달라”며 제기한 집회시위중지등가처분 신청사건에서 일부 신청을 기각했다고 1일 밝혔다. ‘아동학대’ 등 일부 주장은 근거가 확실치 않지만 ‘가정파괴’ ‘재산헌납 강요’ ‘장길자는 이혼녀’ 등의 주장은 허위로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시위자들이 주장한) 하나님의교회는 ‘수많은 가정을 가출 및 이혼 등의 위기에 처하게 했다’ ‘재산헌납, 가정파괴를 했다’ ‘시한부종말(1998년, 1999년, 2012년)을 수시로 외치거나 세상종말을 선언해 재산을 갈취한 사이비 종교(또는 집단)이다’라는 취지의 표현은 허위사실로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 이유로 ‘하나님의교회측이 1988년 종말이 온다는 취지의 전도서를 만들고 1999년 신도들에게 Y2K나 지구멸망 예언에 대한 설문조사를 벌인 사실’ ‘종말론을 주장하면서 헌금을...
원문 링크 : “하나님의교회는 가정 파괴… 사이비종교란 표현 문제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