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국민일보 보도 승소 확정판결 의미 <중> 국민일보가 ‘하나님의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구 안상홍증인회)’에서 제기한 6억 4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2년간 진행하면서 이끌어낸 최대의 성과는 ‘하나님의교회=시한부 종말론 집단’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했다는 것이다. 신도들이 사교(邪敎) 집단의 시한부 종말론에 빠지면 보통 재산헌납, 가출, 이혼, 학업· 직장·양육포기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세상 종말이 눈앞에 다가왔다면 굳이 정상적인 생활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그동안 하나님의교회는 수차례 신도들에게 세상 종말이 온다고 외쳐놓고도 “시한부 종말론을 제시한 적이 없다”며 발뺌을 해 왔다.
국민일보와의 소송에서도 “그런 적이 없다”며 오리발을 내밀었다. 시한부 종말론을 외친 전력이 드러나면 한국사회에서 반사회적 종교집단으로 낙인찍히고 피해 신도들의 무더기 소송마저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교회가 항소심에서 유력 법무법인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대표변호사 이광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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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하나님의교회=시한부 종말론 집단’ 확실히 못박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