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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갈취하고 가정파탄,이혼 조장했다...대법 "하나님의교회 관한 표현 명예회손 아니다"

 재산 갈취하고 가정파탄,이혼 조장했다...대법 "하나님의교회 관한 표현 명예회손 아니다"

교회, 탈퇴자에게 제기한 소송서 “이유 없음 명백” 상고 모두 기각 하나님의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구 안상홍증인회) 피해자 조모씨(왼쪽)가 2014년 6월 서울 마포구 하나님의 교회 앞에서 피켓시위를 벌이고 있다. 하나님의교회피해자가족모임 제공 ‘하나님의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구 안상홍증인회)가 재산을 갈취하고 가정파탄, 이혼을 조장했다’는 취지의 표현이 명예훼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하나님의교회가 탈퇴자 2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사건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살펴봤으나 관련법상 이유 없음이 명백해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고 15일 밝혔다. 하나님의교회 탈퇴자인 강모, 조모씨는 2014년 2∼8월 하나님의교회를 비판하는 피켓을 들고 역 광장과 도로변, 하나님의교회 주변에서 확성기를 이용해 124회 발언했다.

이때 강씨와 조씨는 ‘하나님의교회가 십일조를 안 내면 저주를 받는다고 가르쳐 재산을 갈취했으며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