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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의 교회 대법원 패소판결

 하나님의 교회 대법원 패소판결

‘하나님의교회’ 비판 족쇄 풀려… 이단 보도에 기념비적 판결 기사입력 2016.07.04. 오후 9:55 최종수정 2016.07.05.

오전 10:11 국민일보가 '하나님의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구 안상홍증인회)' 측에서 제기한 정정보도 및 4억4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2건에서 최종 승소했다.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1건이 남아 있지만 하나님의교회 관련 비판의 폭을 넓혔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하나님의교회가 국민일보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등의 청구 소송을 모두 기각하고 일부 반론보도 판결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이로써 한국교회는 하나님의교회가 시한부 종말론 집단이라는 비판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관련 법리와 기록에 의해 살펴보면 2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면서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

국민일보는 2014년 4∼5월 ‘시한부종말론 주창…20∼40대 여성이 타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