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일시적2주택자양도세비과세 #한시적양도세비과세 #전입요건폐지 다주택자 주택 보유기간 '리셋' 규정 폐지…실제 보유·거주 기간 인정 다주택 양도세 중과 1년간 배제…최고 45% 기본세율 적용 새 정부 출범일 맞춰 10일부터 시행 (세종=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앞으로 서울을 비롯한 조정대상지역에서 이사 등으로 거주지를 옮기면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사람은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다주택자의 주택 보유·거주 기간을 1주택자가 된 시점부터 다시 계산하는 '리셋 규정'은 폐지되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도 1년간 한시적으로 배제된다.
기획재정부는 9일 이런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완화…세대원 전원 전입 요건 폐지 기재부는 우선 일시적 2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이사할 때 양도세 비과세를 받기 위한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일시적으로 주택 2채를 보유하게 된 사람이 1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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