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일잘하는도깨비입니다. 오늘은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된 새로운 규정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유리세정제, 욕실세정제, 다목적세정제 제조업체라면 반드시 숙지하셔야 할 내용이니 끝까지 읽어주세요! [달라진 규제, 제조업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새로운 규정은 유리세정제, 욕실세정제, 다목적세정제 제품 내 금지물질 및 함량제한물질에 대한 기준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유리세정제, 욕실세정제, 다목적세정제 제조업체는 기존의 기준을 따랐다면 이번 변경 사항에 맞춰 생산 과정을 점검하고 조정해야 합니다.
이번 규정 변경은 소비자 안전 강화와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전 규정 vs.
최신 규정: 금지물질의 변화] 이전 규정에서는 비소(5mg/kg), 테트라클로로에틸렌(10mg/kg), 트리클로로에틸렌(10mg/kg) 등이 주요 금지물질로 지정되었으며, 일부 물질은 비의도적 함유가 기술적으로 불가피할 경우 허용 기준을 초과하지 않으면 예외적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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