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1일부터 틈새 충진제, 흠침 충진제, 이음매접합제, 마루보수용품 등 접합제에 대한 안전 기준이 개정되었는데요. 이번 개정에서는 틈새 충진제, 흠침 충진제, 이음매접합제, 마루보수용품 등의 함량 제한 물질이 추가되고 일부 성분의 기준이 조정되었다는 점!
기업들이 기존 틈새 충진제, 흠침 충진제, 이음매접합제, 마루보수용품의 원료 및 제조 방식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개정된 고시에서는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먼저, 폼알데하이드, 아세트알데하이드, 나프탈렌 등의 주요 제한 성분은 이전과 동일한 기준이 유지되었는데요. 다만, 알루미늄의 경우 기존에는 단순히 "알루미늄"이라고만 명시되어 있었지만, 개정 고시에서는 ‘알루미늄 및 그 화합물’로 확대되었다는 점!
이처럼 특정 물질뿐만 아니라 해당 물질이 포함된 화합물까지 규제 범위를 넓힌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카드뮴 및 그 화합물이 새롭게 함량 제한 대상에 추가되었는데요.
카드뮴은 대표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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