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생활·화학·환경 분야의 인허가를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는 ‘일잘하는도깨비’입니다.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기업이라면,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품목별 화학물질에 관한 안전기준’을 반드시 체크하셔야 하는데요. 이번 고시는 제품의 형태와 용도에 따라 세부 기준이 훨씬 더 명확하게 설정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염색·도색제품’을 중심으로 주요 내용을 간단히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물체염색제에 적용되는 성분 기준 염색·도색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 제품이 분사형인지 비분사형인지에 따라 함량 제한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벤젠은 분사형에서 30mg/kg 이하, 비분사형에서는 40mg/kg 이하로 설정되어있습니다. 1,4-다이옥세인은 두 제품 유형 모두 20mg/kg 이하로 동일하지만, 자일렌은 분사형 55%, 비분사형 70%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이처럼 동일 성분이라도 사용 방식에 따라 염색·도색제품의 안전기준이 다르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보존제 성분에 대한 세...
원문 링크 : 염색·도색제품의 새로운 안전기준, 지금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