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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용 보행차 KC 안전확인을 위해 알아두어야 할 사항

 고령자용 보행차 KC 안전확인을 위해 알아두어야 할 사항

고령자용 보행차는 고령화 사회의 수요 증가에 따라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으로 관리되며, 제조·수입업체는 KC 안전확인을 거쳐야 유통이 가능하다. 분류 기준은 자립 보행이 가능한 고령자가 외출 시 보행 보조나 물건 운반, 휴식에 사용하는 4륜 이상 보행 보조차인 경우에 해당하며, 롤레이터나 보행차의 기능을 겸하는 별도 규정 적용 품목은 제외된다.

KC 안전확인의 주요 안전요구사항으로는 먼저 구조와 외관의 확인이다. 인체에 닿는 부분에 날카로운 모난 부분이 없어야 하며 용접 불량이나 변형이 없어야 한다. 높이 조절 기구는 작동 중 느슨해지지 않아야 하며 접이식 제품은 사용 중 우발적으로 접히거나 분리되지 않는 안전한 구조여야 한다. 주차용 스토퍼와 핸드브레이크는 조작이 쉬워야 하고 좌우 양쪽 바퀴를 확실히 제어해야 한다. 핸들 그립 직경은 20mm 이상, 바퀴 직경은 100mm 이상, 좌석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350mm 이상으로 설정한다.

성능 시험으로는 15도 경사면에서 전후좌우 방향으로도 넘어지지 않는 내구성과 핸들이나 좌석에 하중이 가해졌을 때 전도되거나 파손되지 않는지 확인한다. 5도 경사면에서 핸드브레이크를 잡았을 때 내려가려는 힘이 절반 이하로 줄어들어야 하며 주차 스토퍼는 60kg 하중에서도 바퀴가 밀리지 않아야 한다. 100N의 하중을 실은 드럼 위를 60분간 주행해도 이상이 없어야 한다.

KC 안전확인에 합격하면 소비자가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품 정보의 명시가 요구된다. 최소 포장 단위에 제조연월, 제조자명, 수입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제조국명과 차의 적재 중량, 최대 사용자 체중이 표기되어야 한다. 사용상 주의사항에는 “이 제품은 자립 보행할 수 없는 사람에게는 적합하지 않음” 등 안전 관련 문구, 좌석 사용 시 주차용 스토퍼를 걸어둘 것, 경사길 사용 주의 등의 안내가 포함된다.

고령자용 보행차 KC 안전확인은 사용자의 신체 능력에 따라 적용 규격이 달라지므로 정확한 분류와 서류 준비, 작성, 신고를 포함한 전 과정을 원스탑으로 대행하는 전문 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다. 어르신들의 안전한 외출을 책임지는 이 분야는 복잡한 인증 절차를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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