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분류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분류를 알아보겠습니다. 1.단독주택 : 하나의 등기 ① 다중주택은 층수는 3층이하, 연면적 330이하 ② 다가구주택은 층수는 3층이하, 연면적 660이하 2.공동주택 : 각자등기 ① 아파트 : 주거용도 5개층 이상 ② 연립 : 주거용도 4개층 이상, 연면적 660 초과 ③ 다세대 : 주거용도 4개층 이상, 연면적 660 이하 ④ 기숙사...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분류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