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용도 변경을 하려면 시설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29개의 용도군을 9개의 시설군으로 분류하여 용도변경 허가/신고/기재사항 변경을 합니다. 시설군 용도군 종류 허가 신고 기재사항변경 자동차관련 시설군 자동차관련시설 운전학원·정비학원,주차장,폐차장,세차장 등 같은 시설군 내 (근생끼리 제외) 바닥면적 합 100 이상 사용승인 대상 바닥면적 합 500이상 허가대상 건축사 설계 산업등시설군 운수시설 여객자동차터미털, 철도시설, 공항시설, 항만시설 등 공장시설 물품의 제조·가공 또는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 창고시설 창고(냉장·냉동창고 포함), 하역장 위험물저장·처리시설 주유소, 석유판매소,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등 자원순환관련시설 폐기물 재활용시설, 고물상, 하수등 처리시설 등 묘지관련시설 봉안당(종교시설제외),화장시설 등 장례시설 장례식장, 동물전용 장례식장 등 전기통신시설군 방송통신시설 방송국, 촬영소(1종근생제외) 발전시설 발전소(1종근생제외) 문화집회시설군 문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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