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무인비행장치 드론 실기시험 응시, 처벌기준

 무인비행장치 드론 실기시험 응시, 처벌기준

드론 실기 시험을 응시하는 경우에 실기 시험에 필요한 기체와 제반 장비 그리고 비행을 하기 위한 승인까지 응시지가 준비해야 한다. 실기시험시 응시자는 신분증, 응시자격을 부여받기 위해 제출한 서류, 시험에 응시할 무인비행장치의 신고증명서, 보험증서, 제원표, 비행승인 받은 서류를 실기 시험위원에게 제출해야 한다.

실기시험 시간은 20분 이상이 원칙이고 공단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정이 가능하다. 또한 공단 이사장은 응시자 1명당 실기시험1명을 지정해야 한다.

실기시험 위원은 조종자 증명별로 실기시험표준서를 기준으로 평가해야한다. 항공안전법을 위반하는 경우의 처벌 기준은 다음과 같다.

항공안전법 위반시 처벌기준은 최대이륙중량 2kg 이하, 최대이륙중량 2kg 초과를 기준으로 나뉜다. 항공안전법 위반사항은 사업용의 경우 최대이륙중량에 상관없이 처벌에 해당하나 비사업용의 경우에는 최대이륙중량 2kg이하는 조종자 증명과 조종자 준수사항 위반시에는 처벌에 해당한다.

그러나 장치신...

# 드론 # 항공사업법 # 조종자증명 # 무인배행장치 # 드론처벌기준 # 드론조종자준수사항 # 드론안전성인증 # 드론실기시험표준서 # 드론실기시험 # 드론비행금지구역 # 드론관제권 # 드론4종수료증 # 드론3종자격증 # 드론2종자격증 # 드론1종자격증 # 항공안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