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분양계약서와 분양권 전매계약서의 경우 인지세 과세대상에 속한다. 21년 1월 1일 법 시행 이후 과세 문서 작성 분부터 계약서를 작성 할 때마다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구입 및 첨부하여야 한다. 미납부 시 6개월 초과하여 납부 시에는 미납세액의 최대 3배를 가산세로 부과된다.
인지세를 계약 당사자 간 현금으로 주고 받는 것은 납부 효력이 없기때문에 반드시 계약 당시 인지세를 납부하고 납부한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해야 한다. 인지세는 재산상의 권리의 변동을 표시하기 위해 정부가 발행한 인지를 붙임으로써 그 작성자에게 부과하는 것으로세금 납부의 증명이 되는 유통세에 해당한다.
인지세법 시행규칙 제3조에는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는 그 소유권 이전에 관한 등기나 등록 신청을 할때 제출하는 계약서 또는 그 밖의 등기나 등록 원인 서류로 증서의 범위를 정하고 있다. 따라서 부동산의 분양계약서와 전매 계약서는 인지세법상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로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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