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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초경량비행장치) 변경신고, 말소신고

 드론(초경량비행장치) 변경신고, 말소신고

드론(초경량비행장치) 변경신고, 말소신고 드론(초경량비행장치)의 용도, 소유자의 성명,명칭 또는 주소, 보관 장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변경신고를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7일 이내 신고인에게 통지 해야 한다.

드론(초경량비행장치)의 변경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변경·이전 신고서를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해야한다. 드론(초경량비행장치)소유자등(소유자,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은 초경량비행장치가 멸실되었거나 초경량비행장치를 해체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말소신고를 해야 한다 (다만, 정비, 수송 또는 보관하기 위해 해체하는 경우에는 제외.)

말소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말소신고서를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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