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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초경량 비행 장치) 장치 신고!

 드론(초경량 비행 장치) 장치 신고!

드론(초경량 비행 장치 ) 장치 신고! 항공 안전 법 제122조에 의하면 드론(초경량 비행 장치) 소유자나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는 드론(초경량 비행 장치)의 종류, 용도, 소유자 성명, 개인정보 및 개인 위치 정보의 수집 가능 여부 등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이때 신고해야 할 초경량 비행 장치는 모든 기체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시행령으로 정하는 드론(초경량 비행 장치)는 신고 제외 대상이다.

시행령에서 정하는 드론(초경량 비행 장치) 신고 제외 대상은 은 「항공사업 법」에 따른 항공기 대여업, 항공레저스포츠 사업, 초경량 비행 장치 사용 사업 등에 사용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사업 용이 아니면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동력을 이용하지 않는 행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 -사람이 탑승하지 않는 기구류, -계류식 무인비행 장치, -낙하산류 -무인 동력비행 장치 중에서 최대 이륙중량이 2kg 이하인 것. -무인비행선 중에서 자체 중량이 12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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