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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경량비행장치(드론) 조종자준수사항.

 초경량비행장치(드론) 조종자준수사항.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는 초경량비행장치로 인해 인명이나 재산에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조종자준수사항을 지켜야한다.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준수사항은 항공안전법 제129조에서 확인할 수 있다. 1.

인명이나 재산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낙하물 투하 금지. 2. 인구가 밀집된 지역이나 그 밖에 사람이 많이 모인 장소의 상공에서 인명 또는 재산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비행하는 행위. 3.

사람이나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의 상공에서 건축물과 충돌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근접비행하는 행위 4. 초경량비행장치(드론)을 안개 등으로 지상목표물을 육안으로 식별할 수 없는 상태에서 비행하는 행위. 5.

관제공역·통제공역·주의공역에서 비행하는 행위. 다만, 군사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와 무인비행기, 무인헬리콥터 또는 무인멀티콥터 중 최대이륙중량이 25kg 이하인 것과 무인비행선 중 자체중량이 12kg 이하 이고 길이가 7m이하인 것으로 관제권 또는 비행금지구역이 아닌 곳에서 최저비행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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