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계약하셨다면, 이제 전월세신고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꼭 신고해야 하나요?”
, “안 하면 불이익 있어요?”라는 질문, 요즘 특히 많습니다.
오늘은 누가 신고해야 하는지, 안 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그리고 예외 대상은 누구인지까지 깔끔하게 정리해드릴게요. 1. 전월세신고제란?
2021년 6월부터 시행된 제도로, 임대차 계약 시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계약은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 신고기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 신고처?
주민센터 or 온라인(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2. 꼭 신고해야 하나요?
정답은 “예”입니다. 다음 조건을 만족하면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 월세 30만 원 초과 -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 임차인(세입자)과 임대인(집주인) 중 누가 해도 무방하지만, 미신고 시 과태료는 양쪽에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안 하면 생기는 불이익은? - 신고기한 초과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