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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가스 보일러 배관공사[일반사항]

 개별가스 보일러 배관공사[일반사항]

6.1 일반사항 6.1.1 개요 LPG 및 LNG 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소용량의 보일러를 각 세대별 전용 보일러실 또 는 세대 내 발코니에 설치하여 세대 배관을 통하여 직접 난방 및 급탕을 공급하는 방식을 말한다 6.1.2 자재선정 및 검수 가. 난방 및 급탕 겸용인 KS B 8109 가스온수보일러에 적합한 제품으로 해당 지역의 가스공급조건을 확인하여 선정하고 품질은 제조회사에 의해 2년간 보증되어야 한다. ※ 자재선정 시 보일러 및 구성품 등은 시방서 50550 개별가스보일러 설치를 참조한다 나.

보일러 제조업체별로 규격, 배관 연결구의 배열, 연도 배기통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보일러실 면적과 배관배열을 고려하여 슬리브 공사 전까지 보일러를 선정해야 한다. 다.

보일러형식은 급·배기방식에 따라 밀폐식 강제급배기식(FF)과 반밀폐식 강제배기식(FE)으로 구 분되므로 설계도서를 숙지하여 선정토록 한다. 라.

난방배관이 보일러 위치보다 높게 설치되는 곳(다락방 설치 세대 및 주민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