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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두번째 블로그 주간일기 챌린지

 6월 두번째 블로그 주간일기 챌린지

우리집 앞에는 초등학교가 하나 있다. 그래서 집 주위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이다.

어린이보호구역(school zone)은 유치원, 초등학교 등의 주변도로에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어린이 보호 구역으로 지정한다. 지정이 필요한 초등학교의 주 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m 이내의 도로 중 일정 구간을 설정한다.

자동차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자동차의 정차나 주차를 금지하고, 자동차의 주행속도를 시속 30km 이내로 제한한다. 민식이법 시행과 안전속도 5030,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단속 강화 등 각종 법규들이 강화되어 벌금과 과태료도 향상되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교통약자 보호구역으로 분류되어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에는 벌금과 과태료가 가중된다.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과속할 시에는 최대 16만 원의 과태료, 경찰에 직접 단속되면 벌금 15만 원, 벌점 120점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주정차 금지 위반 시 승용차 8만 원, 승합차 9 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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