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등 다양한 재산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이에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부과되고, 납부 기간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입니다.
주택 재산세가 20만 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나누어 납부해야 하죠. 이제, 재산세를 쉽게 조회하는 방법을 단계별로 알아볼게요. 1.
온라인 조회 - 위택스(WETAX) 홈페이지 홈택스 rupixen, 출처 Unsplash 위택스는 전국의 지방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는 공식 홈페이지에요. 다음 단계에 따라 재산세를 조회할 수 있어요.
위택스 홈페이지 접속: 먼저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해요. 요즘은 스마트폰으로도 쉽게 접속할 수 있죠.
회원가입 및 로그인: 회원가입이 되어 있지 않다면 간단한 절차를 거쳐 회원가입을 완료하고, 이미 회원이라면 로그인합니다. 납부하기 메뉴 선택: 상단 메뉴에서 '납부하기'를 클릭해요.
납부 대상 확인: 좌측 메뉴에서 '납부 대상 확인'을 선택해요. 조회 연도...
#
위택스이택스
#
재산세납부기간
#
재산세카드
원문 링크 : 위택스와 이택 스스로 재산세 한 번에 조회 납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