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장려금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 가능 — 단, 지급액 5% 깎인다! 신청 마감 임박 — “12월 1일 이후엔 신청 불가!”
2024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EITC·CTC) 정기신청이 종료되었지만, 아직 약 24만 가구가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국세청이 확인했습니다. 이에 국세청은 2025년 11월 초부터 ‘기한 후 신청 안내문’을 발송 중입니다.
신청 마감일: 2025년 12월 1일(일) 이날을 넘기면 2024년 귀속분은 더 이상 신청할 수 없습니다. 즉, 12월 1일 이후엔 장려금을 받을 수 없고, 내년 5월 이후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EITC, Earned Income Tax Credit)은 일하는 저소득층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생계 안정을 돕는 제도입니다.
국가가 일정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사업자에게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또한, 자녀장려금(CTC, Child Tax Credit)은 자녀 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로, 근로장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