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면허구제 전문 반성문 탄원서 양형자료 현행법상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처벌을 받습니다. 수치만 놓고 보더라도 아주 엄격한 기준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술 한 잔도 안심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따라서 한두 잔 마셨으니 단속에 안 걸릴 거라는 잘못된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불시에 음주단속이 있어 야간은 물론 아침 출근길에도 많이들 적발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면허취소 1년이나 2년 처분을 받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닐 정도로 많습니다, 운전면허가 없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 대다수일 겁니다.
직업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일상생활 중 운전이 꼭 필요한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본인 잘못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다니 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CoolPubilcDomains, 출처 OGQ 음주 운전은 단순히 운전면허에만 불이익이 있는 게 아닙니다. 벌금 등 형사처벌도 피할 수 없어 받는 불이익이 그만큼 크디는 걸 알아야 합니다. ...
원문 링크 : 광명 행정사 음주운전 단속되었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