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구제 전문 반성문 탄원서 전문 음주운전 0.041은 면허정지에 해당되는 수치입니다. 그런데 이 수치로도 면허취소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단 A 씨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A 씨는 40대 초반의 남성으로 공장에서 생산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3년 전 친구에게 천만 원을 빌려주었으나 차일피일 미뤄 돈을 못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친구는 식당을 하고 있었고, 어느 날 친구 식당에 들러 다시 돈을 갚으라고 종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친구는 경기가 안 좋아 식당 영업이 안 된다면서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만 할 뿐, 돈을 갚을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자 A 씨의 화가 나 술 한 병을 달라고 해서 반병 정도를 마셨습니다.
그 후 운전했다가 단속에 적발되었는데 혈중알콜농도 0.041이 나왔습니다. CoolPubilcDomains, 출처 OGQ 분명 음주운전 수치 0.041은 면허정지 처분에 해당되나, A 씨에게 문제가 있었습니다.
과거 한 번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원문 링크 : 0.041 음주운전 수치 혈중알코올농도 2회 적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