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구제 전문 반성문 탄원서 전문 어제 자영업을 하는 분이 음주운전 면허취소로 상담 차 연락을 주셨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11년전 과거전력이 있는 가운데,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신호대기중 잠이 들어 신고에 의해 적발된 사례였습니다.
이 경우 면허는 2년간 취소됩니다. 음주운전 2회로 결격기간 2년을 피할 수 없기때문입니다.
사업상 운전이 필요하다며 이의제기, 그러니까 경찰에 이의신청을 해도 되느냐는 질문을 주셨는데, 안타깝게도 이 분은 이번 혈중알코올농도가 0.1을 넘어서는 수치라 이의제기는 불가했습니다. 물론 그렇다 해도 행정심판은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이의제기에 관해 몇 가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주제는 음주운전 이의 제기 대상인지 확인부터 해야 합니다,라는 주제입니다.
CoolPubilcDomains, 출처 OGQ 1. 이의제기(이의신청)이란?
음주 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행정처분에는 면허정지와 ...
원문 링크 : 음주운전이의제기 대상인지 확인부터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