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계약을 할 때 많은 분들이 “전입신고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혹은 “확정일자는 꼭 받아야 하나?”
라는 질문을 합니다. 두 제도는 비슷해 보이지만 법적 효력과 보호 범위가 완전히 다릅니다.
오늘은 전입신고 확정일자의 차이를 정확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전입신고란 무엇인가 전입신고는 새로운 주소지로 실제 거주를 시작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에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주민등록법에 따라 이사 후 14일 이내에 해야 하며, 주민센터 방문 또는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전입신고의 가장 큰 목적은 1) 주민등록 주소 이전 2) 각종 행정서비스 기준 주소 변경 3)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요건 충족 입니다.
즉,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 거주를 시작하면 임차인으로서 대항력을 갖추게 됩니다. 이는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새로운 소유자에게 “나는 이 집에 합법적으로 살고 있는 세입자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CoolPubilcDomains, 출처 OGQ 2. 확정...
원문 링크 : 전입신고 확정일자 차이, 헷갈리면 큰 손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