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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소리톡 통매음, 여전히 처벌 받습니다.

 목소리톡 통매음, 여전히 처벌 받습니다.

목소리톡 통매음, 여전히 처벌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최근 음성 기반 익명 채팅 앱인 이른바 '목소리톡'을 통해 발생하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이하 통매음) 관련 사건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음성으로 이루어진 행위는 기록이 남지 않아 처벌이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목소리톡 통매음으로 처벌받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상 초기 대응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며, 법률 전문가와의 논의를 통해 현명하게 대처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목소리톡 통매음은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 따라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는 조항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성적 수치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