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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낼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할까? (사회봉사? 노역장?)

 벌금 낼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할까? (사회봉사? 노역장?)

벌금 낼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할까? (사회봉사?

노역장?) 안녕하세요 여러분,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최근 벌금형을 선고받았는데 경제적 어려움으로 납부가 곤란한 상황에 처한 분께서 연락을 주셨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경제활동이 위축되면서 일용직이나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예상치 못한 법적 처분을 받고도 벌금을 내지 못해 고민하시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벌금을 못 내면 무조건 교도소에 가야 하는 것인지, 다른 대안은 없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 오늘은 벌금 미납 시 활용할 수 있는 여러 제도들에 대해 오늘 포스팅에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벌금 미납 시 가장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바로 노역장 유치입니다. 벌금을 내지 않으면 교도소에서의 노역유치로 벌금을 대신하게 되는데, 이를 법률 용어로 환형이라고 하며, 현재는 1일 노역으로 감하는 벌금을 10만원으로 계산합니다.

즉, 200만원의 벌금을 선고받았다면 20일간 노역장에 ...